국유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점유 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과 관련하여 알아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국유재산을 점유 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그 원인
-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의 사용용도, 현재의 사용용도
- 실제이용상황 및 지적상 지목
- 변상금 부과 처분 시 변상금 산정의 기준 및 계산 근거
위와 같은 몃가지 쟁점을 미리 파악 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또는 재결례 사례를 몃가지 올려 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국유지에 있는 건물의 건축 당시 이 사건 국유지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ㆍ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이상 몃가지 쟁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대응방안은 다음 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